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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선정기준

정보 드림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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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려는데 목적을 둔 제도 입니다.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해당 됩니다.

 

*참고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https://sudablog.tistory.com/16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쉽게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sudablog.tistory.com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2022년 생계급여 수급비가 위의 금액입니다.

단, 가구원 수 대비 최대 수급비이며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감 또는 시설 수급자 등은 더 적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흉부 초음파에 이어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도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 입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천원, 고등학교 55만 4천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각 급여별 상세 내용은 다른 글에 따로 써보겠습니다.

 

이상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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