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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드림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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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쉽게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세워봤을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은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에서 5.02% 인상되어 512만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표와 그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1,944,812원

2인 : 3,260,085원

3인 : 4,194,701원

4인 : 5,121,080원

5인 : 6,024,515원

6인 : 6,907,004원

7인 : 7,780,592원

8인 : 8,654,180원

※8인 이상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함.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따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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