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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만들기

정보 드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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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만들기

 

 

 

 

압류방지통장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의 압류방지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 있고

산재보험 수령자의 압류방지통장인 희망지킴이통장,

실업급여만 수령가능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실업급여지킴이통장,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압류방지통장인 평생안심통장(각각 해당 종류만 입금가능.) 등

여러가지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오늘 적어드릴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보건복지부에서 입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개설 하실 수 있는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이름)은 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본인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또는 확인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상태가 아니어도 만드실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금융기관에서 만든후,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통장을 들고가셔서 수급비 통장 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계좌변경 가능)

 

이 통장은 법원에서 압류결정이 나더라도 압류가 제외되지만

일반예금통장처럼 자유롭게 입금을 할 수 없고

수급자 같으면 수급비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분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입금은 불가합니다.

본인(계좌명의자)도 입금이 불가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처음에 위에 나열한대로

딱 그 종류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기때문에

만약에 수급비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는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하면,

수급비 받을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받을 압류방지통장 이런식으로 각각의 종류별로 압류방지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등 수급자가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기초연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들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가서

압류방지통장 만들어달라고 하시고

통장이 만들어지면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압류방지계좌로 변경하셔서

수급비 등을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것에 관한 문의는

만들러 가시려는 금융사(은행이나 우체국 등)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압류방지통장, 그 중에서도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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