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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보 드림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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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앞전에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봤습니다.

 

개명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거고,

개명 신고는 법원허가 후에 하는 겁니다.

 

혹시 셀프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아래 링크거니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sudablog.tistory.com/103

 

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셀프 개명,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 서류 포함) 개명 신청을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서류준비해서 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개명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

sudablog.tistory.com

 

개명 신청은 위에 글이고 

본 글은 가정법원(또는 전자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후, 개명 허가를 받아서 개명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개명 신고

 

저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만 완료되면 바로 초본 발급해서 여기저기 내고 그러는줄 알았는데

법원 허가 문자를 받고

혹시나 싶어서 동 주민센터에 개명했는데 초본떼지냐고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 개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꼭 관할 구청 아니더라도 가까운 구청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하는데 낮에 일을 하다보니 갈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시간을 끈것 같아요.

그러다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개명신고를 알아보니 있더군요.

개명신청도 인터넷으로 했기때문에 개명신고도 인터넷으로 당연히 되는 방법이 있을꺼라고 생각했어야했는데.. 아까운 시간만 일주일을 보냈어요.

 

 

전자법원 사이트 개명결정등본 발급/조회 되는 부분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프라인 방문 하는 개명신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동사무소만 안됨)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개명신청도 법원에 가셔서 하신 분은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아서 가셔야해요.

저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던 분은 따로 우편물이 오지않고 신청하셨던 전자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명결정등본 프린트 해서 들고가시면 되구요.

신분증 지참은 기본입니다.

 

 

 

인터넷 개명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요.

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위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인터넷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둘 중에 아무데나 "개명" 또는 "개명신고"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개명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와요.

개명전 이름, 개명 후 이름
본(한글/한자) 라는것은 김해 김씨, 광주 이씨 등등 이런거 아시죠? 개명인의 성이 어디 성씨냐 그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 김해 김씨라면 본에다가 김해 라고 적으시면 되는거죠.
혹시 모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한자로 써있음)
등록기준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으니 그 주소 쓰시면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결정문에도 써있습니다. 아무데나 보고 씁니다.
주소는 현주소 쓰시면되고요.
등록기준지랑 주소 옆에 돋보기같은 버튼이 보이는데 그거 눌러서 주소 넣으시면되요.

 

 

돋보기 버튼 눌렀을때 뜬 창이 아래와같은데요
등록기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로명 주소 생기기 전 주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경우, 읍면동리주소 탭을 눌러주세요.



주소까지 넣고 나면 그 다음엔 사건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이때 보고 적을게 바로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입니다.
아래와 같은거죠.

저는 부산이라서 부산가정법원인데 사시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받은거겠죠.
요걸 보시고 사건정보를 채워넣으시면됩니다.

 

 

법원명 옆에 돋보기 버튼 누르면 아래 보시는 창이 뜹니다.
법원 조회라고 되어있죠?
저 결정문에 써있는 법원이름 넣고 조회 버튼 누르세요.
저 같으면 부산가정법원 쓰고 조회 누르면 되는거죠.


법원조회 누르는 순서까지 해봤네요.

사건번호, 허가일자도 결정문에 적힌 날짜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요.

 

 

 


그다음 신고인.
개명신고를 누가하느냐 그거죠.
아마 보통 대부분 성인은 본인에 체크하실꺼고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겠죠)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특수한 경우겠죠.
신고인 성명, 신고인 주민번호, 신고인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신고인의 주소, 핸드폰 번호 등등
여기는 모두 개명인이 아니라 신고인 정보입니다.
처리결과 수신동의 체크에는 문자로 받을건지 이메일로 받을건지 둘중에 하나 선택하시면되구요.
아마 대부분 문자로 하실거같아요.
저도 문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밑에 있는 다음화면 버튼 누르면
작성한 사건정보가 송달받은 내용과 같은지 한번더 확인하라고 뜹니다.

맞게 넣었으니까 확인 눌러줍니다.



틀리는 사람이 많은지 넘어간 화면에 작성한 개명신고서가 또 떠요.
한번더 확인해보고 틀린게 없으면 맨 아래에 있는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용 또 뜹니다.
도대체 몇번이 뜨나요..
그만큼 확인안하고 틀린 사람이 많아서 일까 생각해봅니다.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려말고 맞는지 꼼꼼이 확인해봅시다.
저는 아이 이름을 개명하고 개명신고를 했기때문에 신고인 자격이 법정대리인으로 떠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본인인증 화면이 뜹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했어요.



이렇게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작성하신 개명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개명신고를 처리하는 곳이 등록기준지 주소더라구요.

저나 우리 아이나 부산에 살고있고 법원도 부산가정법원이었지만
등록기준지가 서울이라 처리관서가 서울로 되어있는거 보이실꺼에요.
 
처리기간이 약 7일정도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최대가 그렇다는건가봐요.
제가 12월 9일에 접수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12월 10일에 등록기준지인 서울 **구청에서 처리 완료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개명신고까지 마치고 나면
드디어 개명된 이름과 개명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초본을 가지고 또 할일이 있지요.
개명 후 할일은 또 이 다음에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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